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인터넷상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정보의 불법성 명시
현재 인터넷을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사용·제조·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법에서 정한 '불법정보'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변경 전
현재는 마약류 관련 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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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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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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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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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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