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공공기관이 소유한 조형물을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조형물 재배치에 대한 저작권자 이의제기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조형물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위치를 옮겨야 한다면 저작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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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형물을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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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내용, 형식, 제목 등에서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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