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도서관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고지정보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보 전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고지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보내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성범죄자의 저작물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추가하여 정보를 전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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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지명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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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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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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