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 요건에 인원 제한을 두어 사업 지연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장정비사업법인 자격 제한
현재는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될 수 있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을, 전체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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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변경 후
토지등 소유자(20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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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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