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군인 인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입법부의 관리가 어려운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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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
변경 전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20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제20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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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참모총장이 추천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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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천심의위원회
참모총장이 중요 보직에 장성급 장교를 추천하기 전에 그 적절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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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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