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일정 기간 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인정
현재는 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전직이나 자영업 등)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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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가목
변경 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변경 후
이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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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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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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