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의 보건의료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군인에게만 허용된 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권한을 군무원에게도 확대하여, 군무원이 군인과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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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제10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로서 군인 또는 군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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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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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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