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플랫폼사업주의 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플랫폼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플랫폼사업주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이들이 배달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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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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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사업주
배달중개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의 수거나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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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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