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돕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위탁선거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 지급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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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특별정려금의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관련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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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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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정려금
선거 업무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수고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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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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