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다른 기관의 교육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책의 통일성 확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우는 교육 관련 계획들이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내용을 반영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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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각 기관이 새롭게 세우는 교육정책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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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발전계획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마다 세우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담은 핵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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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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