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 방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상파 및 특정 채널의 수어 방송 노력 의무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재난방송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 시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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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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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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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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