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 때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시 신중한 검토
발의 의원들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만큼, 국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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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의원, 위원회,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관련 의안을 낼 때 비용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법률안을 내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별회계 관련 검토 의견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법률안이 나올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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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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