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동물이 고통 없이 안락사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도적인 처리 방법 명시
수의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 마취 등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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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인도적인 방법의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는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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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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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인 방법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취 등을 사용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며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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