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정보가 포함된 문자의 발송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발송인 정보의 거짓 표시 금지
단순히 전화번호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발송인의 명칭이나 연락처를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할 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부가통신역무를 이용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발송인의 명칭이나 연락처(문자메시지발송인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작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속여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