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농업용 시설이 더 이상 농사 용도로 쓰이지 않을 때,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적의 활용 근거 마련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 등록이 폐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주민 편의나 휴식 등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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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사용 등)
변경 전
현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등록이 폐지될 경우,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사용 등) 제5항과 제6항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공공 목적 활용 요청권과 그에 따른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계약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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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 저수지나 배수 시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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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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