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병사의 강등 처분을 결정할 때 더 경험 많은 지휘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강등 승인권자 확대
현재 연대장, 함정장, 전대장이 맡고 있는 병의 강등 처분 승인권을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사령관, 비행단장으로 높여서 더 경험 많은 지휘관이 결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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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제4호
변경 전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변경 후
병의 강등: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및 비행단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강등 징계의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승인권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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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등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군인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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