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자력발전소의 부실공사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가동 중단 시에도 지원 유지
원자력발전소의 부실공사나 다른 문제로 가동이 멈추더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나 복지 시설 확충 등의 지원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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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대상 등을 정할 때 발전소의 가동 기간과 현재의 발전량을 고려하여 결정했어요.
변경 후
발전량 산정 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잘못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발전량이 없거나 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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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소득 증대, 의료·상하수도 시설 확충,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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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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