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사증 도입
인구감소지역의 시·도지사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만 머물며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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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해당 시·도를 체류범위로 하는 '광역사증'을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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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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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가 줄어들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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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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