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군인 임용 및 선발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원조사 근거 명문화
현재는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군 신원조사를 「군인사법」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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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신원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충성심·신뢰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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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조사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신분, 경력, 사상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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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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