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나 시설 이름에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권고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우리말 사용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이름이나 시설명 등을 정할 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 영역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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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기관명 등의 국어 사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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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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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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