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택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권 부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용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