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항만배후단지의 투자 활성화와 신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시설 범위 확대 및 유연성 확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에 더 다양한 기능과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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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바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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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전 이미 허가나 대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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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항만에서 들어온 물품을 보관·가공하거나 관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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