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다양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통일과 확장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쓰고 있어 법적 일관성이 떨어지며, '소방학교'라는 한정된 표현이 교육 내용에 따른 다양한 명칭 사용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통일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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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교육훈련) 제1항
변경 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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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합성
법이나 체계 내에서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맞는 정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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