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조사 강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를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문화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실태조사 항목에 문화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실태조사 항목에 '국방·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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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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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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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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