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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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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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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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군사교육을 받은 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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