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어 13세부터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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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3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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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나이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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