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내 필수 시설 설치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에 지하층을 만드는 건축물은 반드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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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침수 위험 지역 내 지하층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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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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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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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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