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한 이사회 구성
이사회를 구성할 때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그리고 종사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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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임원)
변경 전
이사 구성 시 이용자나 종사자 대표 포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사회에 시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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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의 자격과 임기,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원과 감사가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의 해임과 소집 권고 등 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정부의 지도·감독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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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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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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