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체불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사업주의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미회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체불 임금 융자 조건 완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했지만, 이 조건을 없애서 더 쉽게 융자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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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변경 전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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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불 임금과 생계비 융자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금 목적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제도 가입 사업주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에 관한 조문이에요.
체불 임금 확인과 미회수 대지급금 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행정 업무의 위탁 기관과 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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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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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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