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분양 대행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분양 광고의 책임 강화
분양사업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 건축물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또한 광고 사본을 제출하고 보관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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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거주자 우선 분양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분양사업자가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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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주자 우선 분양과 계약 취소 등 분양 과정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허위 정보 방지와 적법한 광고를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분양 업무의 대행 범위와 전매 제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법인 책임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제6조의2제1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분양 대행이나 광고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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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
건축물을 짓기 전에 미리 사려는 사람에게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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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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