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시설의 응급 장비 구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 기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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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7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변경 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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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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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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