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배심원과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의 신뢰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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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항소의 제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일한 사건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제14호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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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죄 평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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