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참여 범위 확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혀서, 시설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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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를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함
변경 후
주민대표에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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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에 운영하는 위원회부터, 입지 결정·고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결정·고시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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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세울지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로,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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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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