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튜브나 SNS 등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뉴미디어 콘텐츠 보호
기존의 방송, 신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다양한 콘텐츠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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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언론의 범위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언론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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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언론중재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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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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