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고등학교의 종류와 운영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등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운영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립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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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특성화중학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체능 및 대안교육 분야 중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한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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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등학교 구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지정된 학교들도 이 법에 따른 학교로 간주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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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제도 법정주의
학교의 종류나 운영 방식 같은 중요한 교육 제도를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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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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