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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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기본계획은 「환경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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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 모양을 가진 광물 종류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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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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