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재량근로시간제를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시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량근로시간제 조문 분리
현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포함되어 있는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을 별도의 조문(제52조의2)으로 독립시켜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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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부재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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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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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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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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