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과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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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8(종합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요건을 갖춘 자녀(25세 미만, 연 소득 100만원 초과, 동거 가족 등)가 신청할 경우, 이들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균분한 금액을 각각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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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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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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