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의 불합리한 출자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규제 범위 조정
현재는 신용조사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까지 포함하는 '신용정보회사' 전체에 대해 엄격한 금융기관 출자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채권추심회사가 다루는 정보의 성격이나 공공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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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출자 비율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변경 후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의 출자 요건 위반을 허가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개인신용평가·개인사업자신용평가·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금융기관이 33%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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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나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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