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리해고 시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리해고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 강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사업주는 해고 방법과 기준을 50일 전까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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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벌칙)
변경 전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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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리해고
경영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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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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