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서류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 보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가진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법원이 허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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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6조의4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서류 열람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인이나 서류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또는 서럼의 교부에 관한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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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등사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그 내용을 복사하여 소지하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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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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