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신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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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변경 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범죄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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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법성 조각
어떤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위법)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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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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