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받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확대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전액 비과세로 바꾸어 인재 확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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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변경 후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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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미 과거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나 과세 특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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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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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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