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검사 정원 증원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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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사 정원을 2,29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변경해요.
단계적 시행 시기
증원되는 인원은 매년 일정 인원씩 나누어 시행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로 정해진 인원이 순차적으로 채워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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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주의
재판에서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이나 변론을 직접 듣고 심리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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