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단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 완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처럼, 사실 확인만으로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 단순 의무 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거운 벌금이나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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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시정조치)
변경 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가맹계약서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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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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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가맹금, 영업 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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