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사원 소재지 명문화
현재 감사원은 서울에 있지만, 법률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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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소재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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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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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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