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외동포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신분증 도입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공적 거래를 하는 외국국적동포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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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호
변경 전
거주국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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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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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머물면서 생활할 때,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관할 기관에 알리고 등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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