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설치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인원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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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준(설치기준, 종사자 자격 및 수 등)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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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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