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에게 고성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위해 행위 금지
기존에는 공항 내 보안검색요원 등에게 물리적인 방해나 폭행 같은 신체적 위협을 가할 때만 처벌이 가능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고성이나 폭언처럼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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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8항
변경 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적 위해를 주는 행위, 2. 고성·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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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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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위해
폭행이나 상해처럼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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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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