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를 위해 권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거점병원 지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의 진료, 재활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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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변경 후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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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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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아청소년암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암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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